20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종마약 샘플과 광고전단을 넣은 우편물을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배달업체 50곳에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사무실 주소에 무작위로 홍보물을 보냈다.
신종마약 샘플은 약품을 바른 종이를 잘게 자른 형태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포됐다. 또 광고전단에는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잡힌 사람이 단 1명도 없고, 원래 클럽, 룸, 호스트바 등에서 유행했는데 유흥업소 폐쇄로 인해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샘플을 보낸다"며 "클럽 등 종사자들이 이걸로 월 천씩 벌었으며, 딜러도 모집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우편물을 받으면 첨부된 마약은 손대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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