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려"…우편함 속 '신종 마약 샘플'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5.20 18:04
우편물에 담겨 무작위로 배포된 신종마약/사진제공=부산경찰청
신종 마약 샘플과 광고전단을 넣은 우편물을 무작위로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종마약 샘플과 광고전단을 넣은 우편물을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배달업체 50곳에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사무실 주소에 무작위로 홍보물을 보냈다.

신종마약 샘플은 약품을 바른 종이를 잘게 자른 형태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포됐다. 또 광고전단에는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잡힌 사람이 단 1명도 없고, 원래 클럽, 룸, 호스트바 등에서 유행했는데 유흥업소 폐쇄로 인해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샘플을 보낸다"며 "클럽 등 종사자들이 이걸로 월 천씩 벌었으며, 딜러도 모집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우편물을 받으면 첨부된 마약은 손대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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