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장애 진단을 받은 강씨의 아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흔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후유장애 진단이 나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일이 맞다. 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부터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강씨의 아들은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의 종류는 크게 사망, 부상, 후유장애 3가지다.
판례 등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 등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과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씨의 아들은 비록 사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장애진단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입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사고발생(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부상(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지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후유장애의 경우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심각한 후유장애라도 최대 1억원까지만 보상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유사한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부상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한도가 더 높다"며 "치료비 외에 위자료, 미래 소득상실액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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