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추석 빼면 '쉬는 날' 없는데…대체공휴일 어려운 이유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1.05.19 11:24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 '쉬는 날'이 추석 연휴를 빼고 모두 주말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로 추가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 이후 올해 평일 공휴일은 추석 연휴가 유일하다.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이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다. 내년에는 신정(토), 부처님오신날(일), 한글날(일), 크리스마스(일)가 주말이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지난 10일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당시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줄곧 나왔다. 대통령령인 공휴일 규정을 법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현행 규정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는 과거 요일지정휴일제도 검토했다. 일본의 '해피먼데이'(Happy Monday)처럼 일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휴일제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공휴일 제도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정부 관계자는 "공휴일 제도의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거에 경제상황과 맞물린 공휴일 제도의 개선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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