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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 위해 혼인 신고만 미리 했을 뿐인데 발목이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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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신고만 했을 뿐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파혼한 경우, 혼인 신고를 무를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오래 교제한 연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신혼집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빈 집을 방문했던 저는 그 곳에서 낯선 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는 남자친구와 맞닥뜨렸습니다. 분노한 저는 파혼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직업도 없이 저에게 의존해 살려던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를 것을 고수했어요. 결국 이 결혼을 피하기 위해 저는 결혼식 전날 해외로 출국을 해 잠적해버렸고, 결국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은 무산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저희는 그 후로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 남자친구는 혼인신고가 된 서류를 정리해주지 않아 저는 법적 유부녀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가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살림을 합치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가며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 남자친구와의 혼인 신고를 무를 방법은 없을까요?
A)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이혼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 무효와 취소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민법 제815조, 816조). 이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 무효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인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 가능 연령 미달인 경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었거나 △중혼인 경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해 법원에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혼인 신고를 한지 1년도 지났고, 혼인 무효나 취소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간편하겠지만, 현 상황처럼 법적 배우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재판 이혼으로 갈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됨을 주장 및 증명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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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려는 법적 남편이 자꾸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이혼하려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된 남편이 술을 먹고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저를 계속 쫓아다니며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까요?
A)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를 일정 반경 이내 접근 금지, 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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