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서 밀회 즐긴 남친…미리 한 혼인신고, 무를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 2021.05.19 10:01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전세금 마련 위해 혼인 신고만 미리 했을 뿐인데 발목이 잡혔어요.






◇ 혼인 신고만 했을 뿐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파혼한 경우, 혼인 신고를 무를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오래 교제한 연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신혼집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빈 집을 방문했던 저는 그 곳에서 낯선 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는 남자친구와 맞닥뜨렸습니다. 분노한 저는 파혼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직업도 없이 저에게 의존해 살려던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를 것을 고수했어요. 결국 이 결혼을 피하기 위해 저는 결혼식 전날 해외로 출국을 해 잠적해버렸고, 결국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은 무산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저희는 그 후로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 남자친구는 혼인신고가 된 서류를 정리해주지 않아 저는 법적 유부녀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가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살림을 합치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가며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 남자친구와의 혼인 신고를 무를 방법은 없을까요?


A)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이혼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 무효와 취소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민법 제815조, 816조). 이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 무효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인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 가능 연령 미달인 경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었거나 △중혼인 경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해 법원에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혼인 신고를 한지 1년도 지났고, 혼인 무효나 취소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간편하겠지만, 현 상황처럼 법적 배우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재판 이혼으로 갈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됨을 주장 및 증명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이혼하려는 법적 남편이 자꾸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이혼하려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된 남편이 술을 먹고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저를 계속 쫓아다니며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까요?

A)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를 일정 반경 이내 접근 금지, 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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