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9 09:34

‘접경지역권’ 등 설립해 효율적 광역행정 처리 목적

경기연구원이 효율적인 광역행정 처리를 위해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4곳 중 하나인 ‘경기만권’에 속한 경기만 발전구상 초안./©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기능·사무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이다.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에서 광역협력이 시급한 권역을 4곳 선정,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방안 등을 제시했다.


4곳은 Δ통일의 전진기지인 접경지역권(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Δ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주역인 경기만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Δ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권(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Δ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 성남, 용인) 등이다.

특별지자체별 수행 가능한 주요 기능·사무를 보면 접경지역권에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DMZ·한탄강·임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이 강조됐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수소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다.

팔당상수원권은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계획 등으로 분석됐다. 광교산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연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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