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33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지나갔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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