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이규원 사건에 명운 걸렸다…수사력 증명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9 07:06

결과 어떻게 내든 여야 공세 피하기 어려워 부담감
조 교육감 기소권 두고 추후 검찰과 충돌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던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수사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20명가량을 투입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첩받아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교사 5명을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도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다가, 지난 3월17일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이 검사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 받은 지 두 달이 넘도록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도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마쳐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첩한) 중앙지검도 멈춰 있어, 공범 수사도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지연 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지난주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붙여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에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를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다만 공수처가 두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 양쪽에서 공세를 받아온 만큼, 어떤 결과를 내듯 험로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여권 인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권리도 없는 교육감을 수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규원 검사 사건의 경우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엮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공수처가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든 여야 양쪽의 정치적 공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 역시 결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적은 인력으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는 공수처로서는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점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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