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수개월째 논의만…자영업자들 벼랑 끝 ‘절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9 06:06

자영업자들 "소급적용 당연"…정부는 재정 부담에 ‘난색’
자영업자들 5월 국회 통과 요구…미수용 시 불복종 운동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이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이달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이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졌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이달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및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은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야 및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호프집, 유흥주점, 카페, PC방 등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적용 시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시점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곳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여곳(23.5%)이다.

여야는 나머지 일반 업종 76.5%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손실보상법에 담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호프집, 카페,유흥주점, PC방 등 그간 제각각 목소리를 내던 업주들도 비대위를 구성해 ‘매장당 3000만원 한도 내 매출차액의 20% 보상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들은 집합금지명령 등이 내려진 지난해 3월18일 이후 올해 3월17일까지 1년간은 손실보상법이 아닌 긴급재정명령으로 정부가 손실보상을 하고 이후의 손실은 국회가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으로 보상해 ‘소급 적용’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긴급재정명령에 의한 과거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에 한하며 국세청 매출액 신고의 차액(2019년 3월-2020년 2월)의 20%를 보상하되, 매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로 한정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이 없었던 만큼 행정명령 기간은 매출차액의 40%를 보상하되 이 역시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소급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200만명의 대상자에게 평균 1000만원씩 약 20조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등에 자체 보상안을 전달하고 ‘양보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 장봉근 사무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무려 15개월 동안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눈덩이 같은 빚과 바닥 매출에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불복종 할 것”이라고 강한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대전 유성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52·여)는 최근 살던 집을 팔고 평수를 줄여 전세로 이사를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매달 수백만원씩 나가던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에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꾸준히 나가는데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1/3수준이다. 매월 쌓이는 마이너스는 고스란히 저희 몫으로 남는데 그게 1년반이다”이라며 “‘장사의 신’도 못 버틴다. 재난지원금으로 손해가 복구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B씨(58)는 “코로나19 확산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정지 등 정부의 정책에 성실히 따라줬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만큼 즉각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희생을 감내하며 이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너무 한가하다.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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