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구 땅투기 의혹 김한정 의원 배우자 '혐의없음' 처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8 20:26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남양주을 국회의원 2021.4.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의 배우자 명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한정 의원은 18일 "아내가 농지를 사서 투기 의혹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후 홍역을 치렀다"면서 "어떤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해서 아내가 피고발인 조사도 받았으나 오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서울 청운동에 20년 보유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지역구 진접 북단 외진 곳에 300평 땅을 샀다. 1종 주거지역이라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LH 사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 떨어진 곳이고 신도시 확정 발표 2년 뒤의 토지구입이라 개발 정보와 관련 없다. 농지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에도 언론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생 처음 땅을 샀는데 '투기꾼'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의혹은 풀렸지만 정정보도는 해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위가 어떠하던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 더욱 조심하겠다. 남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의원 부인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하다"면서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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