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이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1000만원을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등 총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는 도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이 징역 14년6개월로 늘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회삿돈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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