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비 부당 집행' 국립대 38곳, 교육부 감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21.05.18 18:3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일부 국립대가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자 교육부가 전국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이달 24일부터 7월16일까지 교육대학을 포함대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감사에는 고등교육정책실과 감사관실 직원 총 84명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학에는 3명, 나머지 대학에는 2명씩 감사인력을 보내 한 대학당 5일씩 감사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급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을 감사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학생지도비뿐 아니라 교육·연구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영역에서는 초과강의료 지급 실적, 연구영역에서는 내·외부 연구과제 실적 중복 등을 중점 감사한다. 학생지도영역에서는 최근 문제가 됐던 허위 실적과 실적 부풀리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나선 것은 권익위가 지난 11일 교육부에 전면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지난 3~4월 전국 11개 국립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학에서 총 94억원의 학생지도비가 부당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10개 국립대가 지난해 집행한 전체 학생지도비가 510억원의 18.4%에 해당한다. 전체 38개 국립대학이 지난해 집행한 학생지도비가 1147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집행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학생지도비뿐 아니라 교육·연구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총 지급 금액이 355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8개 국립대가 지급한 연구비는 1692억원, 교육비는 714억원이다.

권익위의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는 교수·직원들이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실적 부풀리기, 부실운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한 국립대는 지난해 연구년(안식년)이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 7명에게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지방 국립대 교수는 카카오톡 메시지 1건당 13만원의 학생지도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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