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8 18:26

배우자 명의로 장상지구 토지 매입…사전정보 이용 투기 혐의
12억5000만원 상당 토지 몰수보전 인용 결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오른쪽)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달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부를 이용해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부부는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땅을 매입한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17일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을 검토한 검찰은 이튿날인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한씨 가족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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