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혼자 사는 집 훔쳐보려고…주거침입한 스님 '집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 2021.05.18 17:43

[theL] 법원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1시 7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열린 차고문을 통해 차고 안쪽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2분쯤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여자 혼자 사는 주거지 내부를 보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 내용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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