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소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교사 임용 제한 필요성을 관련 부처에 제기 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생님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Δ2015년 234건 Δ2016년 576건 Δ2017년 1345건 Δ2018년 2060건 Δ2019년 215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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