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달래서"…여친 12세 아들 얼굴 밟은 30대男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5.18 14:32
/사진=뉴스1

교제하는 여성의 12세 아들 얼굴을 밟아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 아들 C군(12)의 얼굴을 1차례 강하게 밟아 오른쪽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C군의 팔을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 내리고, 이 과정에서 몸부림치는 C군의 팔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히자 격분해 얼굴을 밟고 헤어드라이기로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3년 전부터 B씨와 교제 중이었다. 사건 당일에는 C군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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