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4월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점을 비난했다.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명백한 적대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면 군사적 충돌은 필연”이라며 “탈북자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위법한 반북활동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창원지검 민원실에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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