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콩기름 보낼테니 1억원만…" 울산시 돈날린 사연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1.05.18 14:00

[the300]감사원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공개…"지방보조금 1억 반환 받아라"

(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에서 북한 장병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4.27/뉴스1
울산광역시가 이미 완료된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조금 신청'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1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함안군도 '가짜 양도 증명서'에 속아 자동차 매입 지원금 3700여만원을 허투루 썼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울산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함안군의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소득 지원금 집행과 관련, 각각 '주의 요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던 A 사단법인에 지방보조금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앞서 A 사단법인은 2018년 12월26일 북한 측에 콩기름을 전달한 뒤 2019년 1월 통일부에 콩기름 반출결과보고서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2019년 1월18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려 콩기름 지급 관련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2018년12월24일에 A 사단법인으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뒤에 통일부 등을 상대로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 시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발생이자 포함)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A 사단법인은 이미 지급 완료한 사업 대금을 2019년 2월 지급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2월1일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내부 차입금 상환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조치와 관련, "A사단 법인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 1억 원을 반환(발생이자 포함)받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이미 종료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선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함안군은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을 받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허위로 만들어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했던 두 명의 주민에게 각각 1875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함안군수에게 허위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부당 지급된 2명에 대한 소득지원금 각 1875만을 반환(발생 이자 포함)받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앞으로 소득지원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며, 소득지원금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3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