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재임용 거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며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수들이 10여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신속히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라고 2020년 4월 학교 측에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학교 측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은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에서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며 현재까지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년3개월,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약 1년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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