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원관광대, 교수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권고 불수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8 12:06

"재임용 거부취소 행정소송 판결에도 재임용 계속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교원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으나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임용 거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며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수들이 10여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신속히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라고 2020년 4월 학교 측에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학교 측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은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에서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며 현재까지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년3개월,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약 1년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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