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Δ만 65세 이상 노인 Δ만 6세 미만 영유아 Δ장애인 Δ임산부 Δ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 Δ한부모 가족 Δ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아동)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Δ1인 가구 9만6500원 Δ2인 가구 13만6500원 Δ3인 가구 17만500원 Δ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이다.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바우처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등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원하는 방식을 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비용 지원을 한다”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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