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가운데 군에서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의회의결을 얻어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은 7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 원 한도로 1.5배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Δ임대차계약서(전·후) Δ사업자등록증(임대인) Δ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Δ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접수한다.
단, 지방세법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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