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8 11:18

재산세 감면율 ‘도내 최고’
사업소분 주민세 100% 감면 ‘도내 유일’

예산군청.©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를 작년 대비 도내 최고 수준인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해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가운데 군에서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의회의결을 얻어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은 7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 원 한도로 1.5배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Δ임대차계약서(전·후) Δ사업자등록증(임대인) Δ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Δ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접수한다.

단, 지방세법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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