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허가제→신고제 완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1.05.18 11:15

개정 건축 조례 20일부터 시행…설치기간 1개월에서 2~3일로 단축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실 내부 전경.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 수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미리 신고만 하면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허가제로 관할 구청 승인이 필요했던 에어컨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건축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의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 승인 사항이었다.

이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에어컨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무단 불법 증축으로 매년 과태료를 내야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민원 증가와 열악한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 이하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등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엔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설계도서 등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 및 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과 건폐율 등을 검토한 뒤 승인해줬고 이후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최소 한 달 이상 필요했던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기간이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