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건축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의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 승인 사항이었다.
이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에어컨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무단 불법 증축으로 매년 과태료를 내야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민원 증가와 열악한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 이하 소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등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엔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설계도서 등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 및 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과 건폐율 등을 검토한 뒤 승인해줬고 이후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최소 한 달 이상 필요했던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기간이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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