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오는 2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금지 계도 활동을 펼친 후 22일 일제단속 한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와 예인선이다.
해경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운항자의 태도, 운항 행태, 외관을 확인한 후 음주운항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면 음주측정에 나설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해양 종사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최근 3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해상에서 10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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