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플라스틱 아이스팩에 부담금, 친환경팩 유도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5.18 10:00

환경부 "플라스틱 일종 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에 부담금 부과해 친환경 소재 전환 유도"

ssg닷컴 친환경 아이스팩
2023년 4월부터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플라수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한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에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개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대비 2배 수치이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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