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신 개인정보 언론에 언급 말라"…공문 내려보낸 경찰청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5.18 14:06
사진=뉴스1

경찰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 등을 언론에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강제접종 논란에 이상증세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실상 백신관련 언론대응 금지령이라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일 시·도경찰청에 '경찰관 접종 후 질병 등에 대한 언론대응 요령 재강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협조 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취지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은 홍보담당관, 경찰서는 경무과장으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했다. 경찰관이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나타난 일부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안감을 키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최근 경찰관 접종 후 질병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접종과의 연관성, 기저질환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경찰 관계자 발언으로 기사화됐다"며 "확인되지않은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정부 대응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은 백신 접종과 이상증세 인과관계 판단은 보건당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또 경찰관의 과거 병력, 기저질환 등은 개인의 건강에 대한 민감정보인 만큼 연급하지 않도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잇단 이상증세 보도에 불안감이 여전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남지역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던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경감이 접종 16일 만에 사망했다. A 경감은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 조사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시·도경찰청별 이상반응자 대상 전담 케어요원을 지정하는 등 지원 TF를 구성했다"며 "국가보상과 공상 신청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금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직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인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30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 대상자 11만7579명 가운데 8만5000여명(72.67%)이 예약했다. 이 가운데 8만4000여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71.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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