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선 중대재해법…"처벌 목적 아니다" 7일 만에 "엄중 처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유동주 기자 | 2021.05.18 06:25

[MT리포트] 중대재해법 포비아 (下)

편집자주 |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신 구속 가능성 등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대표직 제안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후유증이 예상된다.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업의 우려가 확산되는 배경과 바람직한 시행령 제정 방향, 보완 입법 필요성 등을 점검해본다.



엎친데 덮친 중대재해법…'평택항 참사' 후 되레 강화 조짐



[평택=뉴시스]홍효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이선호씨(23) 산재사망 사고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했고, 고용노동부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평택항 참사가 알려진 전후 기업을 향한 메시지가 180도 바뀌었다. 안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하는 기업에 "처벌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 14일 고인의 빈소를 찾은 뒤에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부터 이어지는 현대중공업 특별점검도 고용노동부의 내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두 차례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본사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해 받는다. 그만큼 강도 높은 감독과 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평택항 참사 이후 정치권도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나온 데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보완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항 참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솜방망이 처벌을 보완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억원 혹은 50억원'으로만 벌금 상한 규정만 두고 있는 현행법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다. 또 여당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단장을 맡은 산재예방 TF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내세워 기업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태영건설 집중 점검시 기준이 된 6가지 역량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태영건설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평택항 참사 이후 드러난 복잡한 계약관계 변수, 법률이나 시행령에 직접 영향 여부 주목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미 밑그림이 나온 시행령 초안에 평택항 참사가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평택항 참사 이후 복잡한 계약관계가 드러나면서 경영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법률이나 이에 따른 시행령 손질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윤곽을 잡았다. 지난달 태영건설을 집중 점검하면서도 시행령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리더십 △안전관리목표 △인력 및 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현장 종사자의 피드백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수준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이런 6가지 영역에 대한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리더십 측면에선 최고경영자(CEO)의 활동이나 경영전략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담긴다. 안전전담 부서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무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력이나 조직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과 평가, 점검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들어간다. 이밖에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여부,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지원 등도 앞으로는 점검 항목이 된다.

여기에 이번 평택항 참사 사고를 계기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범위를 두고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평택항 사망사고의 경우 계약 관계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정이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평택항 사고는 원청과 하청, 이밖에 계약관계가 일반적인 사례보다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경영진 중대재해 처벌 막으려면…" 전문가들 영입 로펌만 웃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로펌들은 전담팀을 새로 꾸리거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재계 입장에선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 법률 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변호사업계로서는 뜻밖의 '특수'를 맞게 된 것이다. 로펌들은 기존 주요 고객인 대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경영진도 같은 형사처벌 부담을 지게 된다는 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로펌들은 기업들에게 산업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입증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

◆TF 구성하고 팀 확대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환경·산업안전 관련 전문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EHS팀(Environment, Health & Safety)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이 EHS팀을 주축으로 형사팀, 컴플라이언스팀, 인사·노무팀, 기업지배구조팀, 제조물책임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EHS팀을 이끌고 있는 권순하 변호사는"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대응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업무,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존 산업안전 TF에서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 TF에 인사노무그룹, 형사그룹, 규제그룹(환경), 건설그룹 전문가들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업무집행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가 진두 지휘하고 있다. 형사그룹 그룹장이자 대검찰청 근무시 '산업안전보건법벌칙' 해설집을 낸 이진한 변호사를 필두로 검사 출신 이상철, 이희종, 채재훈, 송진욱 변호사,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 출신 장우성 변호사, 안무현 변호사 등이 형사적 측면을 담당한다. 지난해 영입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최현 고문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태평양 중대재해TF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다.


TF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그간 태평양은 기존 산업안전TF를 통해 다수의 산업안전사고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한 풍부한 팀플레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역량을 키워왔다"며 "확대 개편한 이번 TF를 통해 보다 넓은 범주에서 인사노무, 형사, 규제, 건설 등 여러 분야 그룹들 간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후적인 사고 수습 및 대응은 물론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통한 사고예방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업형사 부문을 담당하는 배재덕 변호사, 환경 및 산업안전 부문을 담당하는 설동근 변호사, 노동 및 산업안전 부문을 담당하는 송현석 변호사까지 파트너 3명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일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을 역임한 신인재 수석전문위원도 영입했다. 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약(MOU)를 체결해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컨설팅 역량도 보강했다. 광장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이미 독성평가 등 제품안전 컨설팅 전문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관련 업무를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관련 전문가 영입도 속속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 새롭게 정립할 필요" 조언

법무법인 율촌도 법 관련 TF 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율촌 중대재해TF팀은 고용노동부 고문변호사인 조상욱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시원, 정유철 , 정원, 이정우, 정대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TF에 소속돼 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출신 정지원 고문도 함께 하고 있다. 기업금융팀장이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김기영 변호사, 제조물 책임 전문가인 이재근 변호사 그리고 ESG 전문가인 윤용희 변호사 등도 포진해 있다. 의사 출신으로 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었던 박영만 변호사도 지난 4월 영입했다.

율촌은 지난해 12월17일 '중대재해 처벌 동향 및 대응'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관련 세미나를 열고 고객을 직접 1:1로 만나는 개별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 해부터 산업안전보건팀을 보강해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법원과 검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했던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구성원은 이영구, 기영석, 강정석, 박성기, 황성익, 허현, 김재환, 김동욱, 김종수 변호사 등이다. 배동희 노무사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 우지현 노무사도 함께 한다.

세종은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올리고 있다. 오는 17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임박-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대응팀의 기영석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사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도 같이 제정되면서 기업들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 세미나 개최하고 해설집도 발간…분주히 움직이는 로펌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는 지난 1월18일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국영문본을 만들어 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개최한 'CEO관련 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주요쟁점,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다룬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도 연이어 열었다. 화우는 기업별·산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은 실무 담당자들의 주요 해석 지침이 되고 있고 웨비나 개최 후 각 기업들 요청에 따라 기업별 설명회를 30여회 추가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도 종합안전진단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MOU를 맺었다.

[서울=뉴시스]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TF팀에 형사그룹장 김용철,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를 필두로 20여 명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김용철 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쳤고, 정상태 팀장은 기업 단체교섭과 인사노동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와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를 역임한 이상진 변호사, 산업재해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수사경험을 갖춘 강태훈 변호사가 초기 수사대응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노만경 변호사,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했던 박성호 변호사가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 등을 맡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활동했던 김양제 고문과 경찰대학1기 출신의 위득량 고문, 다수의 인사노동사건을 맡았던 이수용 노무사도 TF팀에서 활동한다. TF팀은 기업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경찰 및 고용노동청 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중대재해로 수반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평도 산업안전 예방 자문 및 중대재해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꾸렸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오자성, 권창영, 이정훈, 김동현, 위계관 변호사 등이 있다.

지평 관계자는 "새로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임에도 법문상 구체적이고 명확치 않게 돼 있어 기업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며 "빈발하는 사고유형에 적합한 재해예방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방안 등과 경영책임자의 범위 해석에 대해 자문 등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전문가와 안전보건전문가의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정밀 진단과 개선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대응본부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지낸 김영규 변호사를 팀장으로 형사검찰·송무, 노무, 건설, 입법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입법분야를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다수 기업과 협회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강연하고 조직개편 방안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초청해 중대재해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에 대해서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했다. 대륙아주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했던 모기업의 전직 임원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과 사망·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던 사건을 관련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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