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170억원 들여 지은 '유령 청사'…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7 19:02

관세청 산하 관평원, 세종 이전기관 자격도 없이 신축 강행
작년 준공 후 굳게 잠긴채 방치…직원들은 특공 분양 '잇속'

17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1년째 사용하지 않는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17일 오후 4시. 1년째 주인없이 방치 중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세종 신청사 건물은 주륵주륵 내리는 비에 더 을씨년스러웠다.

준공 이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청사 건물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입구 앞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는 먼지만 자욱했다.

혈세 170여억원을 들여 지은 공공기관 청사가 왜 '유령 청사'로 방치되고 있을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 급증'과 '타 기관 셋방살이'를 이유로 세종으로의 이전을 계획·추진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과 산하 4개 기관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추진해 청사를 건립한다.

2005년 행안부가 밝힌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는 관세청과 산하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전에 있는 이들 기관은 '이전 기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관세청은 2018년 2월에야 해당 고시를 확인했다고 밝힌 뒤 고시 변경을 요구한다.

신청사 공정률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니 고시를 변경해 '기관 이전'을 허가해 달라고 떼를 쓴 셈이다.

17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1년째 사용하지 않는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권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행안부 등에 로비를 한 정황도 담겼다.


여하튼 뚝심(?)있게 강행한 청사 건립공사는 지난해 5월에야 마무리됐지만, 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와 행안부·기획재정부 등이 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그렇게 연면적 4915㎡(1487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은 청사 건물은 주인 없는 빈 건물이 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관평원 직원들은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사 준공 직후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은 이전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해 이 가운데 49명이 청약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권 의원실은 보고 있다.

이주기관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부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자격요건 검토 절차도 없이 혜택을 부여한 탓이다.

관평원 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대전시, 행안부, 기재부가) 극구 반대해 지난해 11월 현 위치에 잔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세종시 신청사 건물에 대한 소유?관리권도 그때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신청사를 양도할 새 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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