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양부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양모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로 보육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피해자인 C양(2)을 만나 지난해 8월 입양했다. A씨 부부는 "C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고 경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입양 6개월 만에 C양에 대한 체벌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중순 C양이 선반 등에 오르는 행동을 계속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일명 효자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 5월 4일에는 효자손보다 더 큰 구둣주걱으로 체벌했으며 5월 6일에는 손으로 C양의 머리를 세게 때렸고, C양이 의식을 잃던 5월 8일에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C양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씨는 C양을 씻기면서 몸에 생긴 멍자국을 발견했지만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가 C양을 체벌하는 등 학대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효자손으로 친자녀 3명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와 둘째, 셋째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1대씩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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