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25일 개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1.05.17 16:53

[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여야는 오는 25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제의 핵심 쟁점인 소급적용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은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등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중기부나 기재부의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며 "장관이나 부총리가 직접 나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에는 중기부와 기재부에서 나오는데 계속 초지일관 손실보상법에 반대했다. 입법청문회 취지에 맞느냐"며 "(청문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단체는 보상 기간을 최초 행정명령인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 보상의 경우 국회 입법을 통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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