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도의 4급이상 간부(시군 5급)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직위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5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정규시간 외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급이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초과근무 중인 팀장 눈치를 보느라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급 팀장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4급 이상과 같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5급 팀장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4급까지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개정해달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도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일반직 9급(10호봉)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8887원으로 낮은 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근무수당 단가를 상향해 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현재 4급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을 5급까지 확대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이를 통해 하위직들이 팀장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