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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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명이 매월 25% 통신비 할인 놓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추가 가입을 통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선택약정 가입 시 2년 외에 1년으로도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이에 따라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기존 휴대폰과 통신사를 쓸지 몰라 추가로 선택약정 계약을 맺기를 고민하는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때도 선택약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선택약정 최소 기간인 1년을 추가로 계약한 후 중간에 6개월 만 쓰고 바꾸면 일종의 위약금격인 할인반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데 이 금액은 무조건 그간 받은 통신요금 할인액보다 작은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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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요금할인 놓치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 3800여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이통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로 확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언택트 플랜과 KT의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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