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 국장과 관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돼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다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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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박상기 전 장관 지시 전달했나━
윤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윗선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의 요청을 윤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이를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도 윤 국장이 언급된다. 박 전 장관이 "안양지청이 수사의뢰 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고를 받자 윤 국장을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윤 국장은 "왜 출국금지 상황과 관련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며 이 전 지청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대검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에서도 윤 국장은 중요 인물로 거론된다. 이규원 검사 등은 대검의 허락 하에 김 전 차관을 출금조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국장이 이 지청장과 통과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윤 국장의 이같은 발언이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는 표현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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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사건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진행 할까━
다만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던 만큼 공수처가 윤 국장에 대해 본격 수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 어느곳에서든 윤 국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국장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은 만큼 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는 공수처에 달렸다"면서도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공소장에 언급된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수사는 이뤄질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국장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도 수사무마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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