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7 16:10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지역.(대구시 제공)© 뉴스1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시는 6월부터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신규·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금액의 변경이 없는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대구시는 내년 5월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운영한 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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