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육 부문과 대중 담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라고 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K-9 사립학교 이사회나 기타 의사 결정기구 구성원은 중국인이어야 하며 감독 당국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중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 산업을 단속하기 위해 엄격한 새 규칙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가족 생활비를 낮춤으로써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