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WHO에서 긴급사용승인한 백신 접종자도 포함해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가에서만 승인된 백신으로만 할 경우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WHO에서 긴급사용승인한 백신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백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WHO가 긴급 사용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세럼연구소, 얀센, 모더나, 중국 시노팜 백신이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인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간 협상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모든 국가가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각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시켜줄 건지, 확인할 건지에 대한 방법적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가격리 면제 범위,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확인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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