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보좌관 한모씨와 LH 강모씨 등 현직 직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달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부를 이용해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부부는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땅을 매입한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보상을 노려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심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 다른 LH 직원 A씨는 강씨와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를 공동명의로 구입한 혐의다.
강씨가 가족, 동료 등과 함께 구입한 토지의 금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투기를 한 인사는 28명(14필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강씨와 A씨가 매입한 부동산(현 시세 38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점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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