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발언하는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7 11:5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은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업변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1.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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