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 기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유후재 의원, 간사에 박양규 의원을 선임해 활동을 한다.
재해위험지역 특위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 읍·면 9곳을 현지 조사한다. 21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한다.
유후재 특위위원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있어 어느 때보다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지조사로 대응태세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6건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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