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려" 부산 前부인 살인미수 사건 경찰수사 논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7 07:06

피해자 "납치·감금 당했다" 주장…흉기도 회수 안해가
경찰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지장 없다"…수사도 적절

청소 이후 피해자 가족이 소파 밑에서 찾아 낸 흉기.(피해자 가족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에서 발생한 '前 부인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17일 부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께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A씨(40대·여)의 전 남편인 B씨(50대)는 마약 환각 상태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 가족이 경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안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B씨가 사하구 한 미용실에 있는 A씨를 찾아가 차량에 A씨를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일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다.

경찰은 현장 CCTV 확인 결과 A씨가 스스로 차량에 탔고, 미용실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감금'이나 '납치' 등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반면 A씨 가족의 주장은 정반대로 엇갈린다.

B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마약 환각상태로 집까지 찾아와 딸을 보여달라며 위협하고 돌아간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A씨 가족은 "마약에 취해서 미용실까지 따라와서 겁박하는데 저항하면서 차량에 안 타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나"라며 "딸한테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차량에 탈 수밖에 없었고 차량에 타자마자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B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과정이다.

범행 당시 B씨는 "딸을 보여달라"며 양손에 흉기를 쥐고 A씨를 위협했고, 이 중 1개의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B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흉기 하나를 내려 놓자 A씨는 해당 흉기를 소파 밑으로 숨겼다고 진술했다.


A씨와 가족은 사건 이후 경찰에게 흉기의 위치를 말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을 회수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자 A씨의 가족이 직접 흉기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에 직접 사용한 흉기 한자루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한다. 범행 장소가 쓰레기장일 정도로 지저분해 흉기를 찾지 못했다고도 말한다.

A씨의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청원은 1000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A씨 가족은 "청원 글이 올라가고 나서 경찰에서 소파 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라고 했고 사건 관련 CCTV도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두번 울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는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부산지역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증거물로 압수된 흉기의 갯수에 따라 피의자가 살인을 할 의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범행 계획의 정도가 어느정도였는 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차량에 타는 과정도 피해자가 겪은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강요죄나 감금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었을 걸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딸을 보여주지 않는 A씨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4월30일 B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마약 관련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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