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2심 선고 직후 "2건에서 유죄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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