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 중 SNS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이들은 대표적으로 임은정 대검연구관과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있다.
임 연구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감찰3과장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당했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 검사는 현재 자신이 속한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한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검사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범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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