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15일) 오전 4시45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아파트 17층 한 세대(59.94㎡) 내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이 세대 내부 10.5㎡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서 추산 263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이 세대 거주자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흡연으로 인해 불을 낸 세대 거주자에 대해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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