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참사' 계기 중대재해법 강화 조짐…노사 모두 촉각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5.16 14:28

여당 중심 경영책임자 중대재해 발생시 벌금 1억원 하한 규정 개정안 발의, TF 구성해 보완입법 나올듯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지난 12일 오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1.05.12./뉴스1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산재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될 조짐이다. 이미 여당은 중대재해법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솜방망이 처벌을 보완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 나온 개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현행법에는 하한 규정이 없다. 당초 법안 추진 당시에는 '벌금형 하한'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현재는 '10억원 혹은 50억원'으로만 벌금 상한 규정만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고 이선호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의 계기가 된 셈이다.

게다가 여당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산재예방 TF를 만들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평택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1884명인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062명"이라면서 "산재 문제가 청년과 국민들에겐 무서운 질병만큼 무섭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평택항에서 23세 이선호군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다"면서 "지난주말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0세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3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원청 및 경영책임자 처벌, 공무원 처벌조항,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고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반면 기업들은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예민한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평택항 참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초안이 나오는 시행령에 큰 변화를 주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이미 있는 법으로도 위법한 사안이 조사과정에서 나왔다"며 "당장 시행령에 변화를 주거나 반영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분위기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시행령도 이에 따라 바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것이 노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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