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호'에…與 잠룡들 "공수처, 왜 검사비리 제쳐두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1.05.16 13: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사진제공=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두고 여당 대권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다가 봉창 두드릴 일" "별스럽다" "의아하다"는 등 강도높은 비난의 표현도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지난 4월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그 중 400여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에는 여권의 '1강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종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며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 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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