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7부가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경우 이 지검장 재판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다음달 15일에 함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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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엔 '불법 출금 및 수습 과정 관여'━
이 지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출국금지 관여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경위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청한 의혹에 대해서는 "긴급출금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출금 다음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추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및 수습 과정에 관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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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중단 이유는 수사팀 갈등"…檢 "이 지검장이 전화해 무마 지시"━
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 회의에서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해 시끄럽게 만든다"는 대화를 나누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김 과장은 이 지청장에게 "안양지원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본인도 당시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혐의 된 사안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청장이 이규원 검사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팀 검사들에게도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검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지자 법무부 직원에 대한 조사만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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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킬 것" 의지 표명한 이성윤…징계여부 인사 후 결정될듯━
이 지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있어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다른 사건은 보고 받겠다는 뜻"이라며 "끝까지 지검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원론적 수준의 검토다.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직무에 관계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이 총장 교체와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정지 여부는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 인사와 함께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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