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사건…공수처, 검찰에 이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5 18:06

사세행, '문준용씨 특혜 의혹 제기' 곽상도 의원 고발
공수처, 명예훼손 수사 대상 아니라 檢으로 단순이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2021.4.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검으로 사건을 단순이첩하기로 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지는 처분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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