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거리두기 완화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완화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4명으로 경남도 기준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재생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민 불편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
1.5단계는 정부의 거리두기에 맞춰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2단계로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적 등 8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이들 시설은 주기적인 진단검사 의무화, 방역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조규일 시장은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감염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역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내가 바로 방역의 주체'라는 믿음으로 시의 방역행정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에서는 '진주 지인모임' 등 집단감염으로 지난달 26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가 시행됐다. 시의 최초 거리두기 2단계는 시행은 지난해 11월 '제주 이통장발' 관련 집단감염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 2단계 시행, 진주 목욕탕 관련 등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5개월째 20여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집단감염으로 2.5단계가 2주간 격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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