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진 방역의식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이용자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등 5건에 대해 제주도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1건 등 4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자정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시간 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4일 하루새 14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 이달에만 14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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