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인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22구경 매그넘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초 서울 구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주문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5일 구매한 베레타, 글록19, 마카로프 등 총기 6정을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할 수 있고, 총포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입한 총포는 일부 부품만 더해지면 완전한 권총으로 조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총포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입된 총포는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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