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구경 매그넘 권총 부품 밀수, 총 6자루도 구매…5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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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2구경 매그넘 권총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밀수하고, 총기 6정을 구매해 보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인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22구경 매그넘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초 서울 구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주문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5일 구매한 베레타, 글록19, 마카로프 등 총기 6정을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할 수 있고, 총포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입한 총포는 일부 부품만 더해지면 완전한 권총으로 조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총포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입된 총포는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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