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남 논산의 LCD모니터 제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예방, 안전관리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다.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검사의 주요 내용은 Δ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Δ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Δ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 위반 여부 Δ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전북소방은 문제점 발견 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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