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4 18:34

범행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대표 등 6명도 불구속 기소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2016년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이와함께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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